
채권 회수 전략 : 재산조회 vs 가압류, 어떻게 다를까?
2025년 9월 10일

채권 회수 과정에서 자주 혼동되는 재산조회와 가압류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 순서와 절차, 목적은 무엇인지 쉽게 정리했습니다.
이 두 제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조건과 시점에서 활용됩니다.
- 저 사람이 돈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재산조회
- 혹시 돈을 빼돌리면 어떡하죠? → 가압류
재산조회는 언제 가능한가?
재산조회는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집행권원이란? 법적으로 채권이 확정되었다는 증거 문서
- 확정된 지급명령
- 확정판결 (민사소송 승소 판결문)
- 화해조서, 조정조서 (법원 합의 문서)
- 집행문 부여된 공정증서
단순히 돈 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채권이어야 합니다.
가압류는 언제 가능한가?
가압류는 판결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아직 소송을 시작하지 않은 단계에서도 채권이 있다는 합리적 근거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자료들을 모아놓으시면 소명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 차용증, 송금내역
- 문자/카톡 대화, 이메일 등
특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으면 법원이 가압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재산조회 vs 가압류 비교표

언제 무엇을 쓰면 좋을까?
- 가압류 : 선제적 조치. 혹시 재산을 빼돌릴까 걱정된다면 바로 신청 가능
- 재산조회 : 사후적 조치. 판결이 확정됐는데, 채무자가 돈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활용
가압류는 공격용, 재산조회는 확인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가압류 → 본안소송(또는 지급명령) → 판결 확정 → 재산조회 & 강제집행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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