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담경감 크레딧 지금 지원하세요!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방법,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정리
2025년 8월 19일

지원대상
대상자는 검증을 거쳐 선정되며, 알림톡으로 지원대상 선정 안내를 드립니다.
-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3억원 이하
- 개업일이 2025년 5월 1일 이전
- 신청일 기준 휴·폐업이 아닌 소상공인(국세청 신고 기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 중복 지원 제한**
* 제외업종 :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를 운영하는 경우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지원 요건에 적합한 1개 사업체에 한하여 부담경감크레딧 50만원 지급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2024년 이전 개업 소상공인 : 국세청 신고 1년 매출액
* 단, 2024년 이전 개업 소상공인이어도 2024년 매출이 없고, 2025년 매출이 발생했을 시 국세청에 상반기 매출신고가 필요합니다. - 2024년 이후개업 소상공인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개업일이 2024년 11월 5일이고, 2024년 매출액이 5,000만원인 경우
개업일이 2024년 11월 5일이고, 2024년 매출액이 5,000만원인 경우
[옳은 계산]
(5,000만원÷2개월) X 12개월 = 3억원 → 지원대상 해당
[잘못된 계산]
(5,000만원÷57일) × 365일 ≒ 3억 2천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따로 제출해야되는 서류는 없고, 대표자 명의로 휴대폰 본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 하면 자동으로 신청이 되니, 매출액 산정 등은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원금액
50만원이 신청한 카드에 크레딧(포인트)으로 지급됩니다.
현금으로 인출을 할 수는 없고, 정해진 곳에서 사용 시 크레딧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신청기간
2025년 7월 14일 9시 ~ 2025년 11월 28일 18시
신청방법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결과도 같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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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
[공과금] 전기‧가스‧수도요금
※ 전기(한전), 가스요금(지역별 도시가스), 상ㆍ하수도요금(상수도사업본부)
[보험료]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업주 부담액, 사업주 본인 4대 보험료 모두 사용 가능
[차량연료비] 경영활동을 위해 운행하는 차량의 연료비
※ 전기, 가스, 휘발유, 경유, 수소 등 연료의 종류와 관계 없이 사용 가능
[통신비] 경영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유·무선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