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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경감 크레딧 지금 지원하세요!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방법,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정리

부담경감 크레딧 지금 지원하세요!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방법,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정리

2025년 8월 19일
꾸다외상체크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부담경감 크레딧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의 사업에 소요되는 고정 비용 부담을 낮추고자 크레딧(포인트)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대상자는 검증을 거쳐 선정되며, 알림톡으로 지원대상 선정 안내를 드립니다.

  •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3억원 이하
  • 개업일이 2025년 5월 1일 이전
  • 신청일 기준 휴·폐업이 아닌 소상공인(국세청 신고 기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 중복 지원 제한**
* 제외업종 :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를 운영하는 경우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지원 요건에 적합한 1개 사업체에 한하여 부담경감크레딧 50만원 지급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2024년 이전 개업 소상공인 : 국세청 신고 1년 매출액
    * 단, 2024년 이전 개업 소상공인이어도 2024년 매출이 없고, 2025년 매출이 발생했을 시 국세청에 상반기 매출신고가 필요합니다.
  • 2024년 이후개업 소상공인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개업일이 2024년 11월 5일이고, 2024년 매출액이 5,000만원인 경우
[옳은 계산]
(5,000만원÷2개월) X 12개월 = 3억원 → 지원대상 해당

[잘못된 계산]
(5,000만원÷57일) × 365일 ≒ 3억 2천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따로 제출해야되는 서류는 없고, 대표자 명의로 휴대폰 본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 하면 자동으로 신청이 되니, 매출액 산정 등은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원금액

50만원이 신청한 카드에 크레딧(포인트)으로 지급됩니다.
현금으로 인출을 할 수는 없고, 정해진 곳에서 사용 시 크레딧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신청기간

2025년 7월 14일 9시 ~ 2025년 11월 28일 18시


신청방법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결과도 같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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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

[공과금] 전기‧가스‧수도요금
※ 전기(한전), 가스요금(지역별 도시가스), 상ㆍ하수도요금(상수도사업본부)

[보험료]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업주 부담액, 사업주 본인 4대 보험료 모두 사용 가능

[차량연료비] 경영활동을 위해 운행하는 차량의 연료비
※ 전기, 가스, 휘발유, 경유, 수소 등 연료의 종류와 관계 없이 사용 가능
[통신비] 경영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유·무선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등